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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/IT지식&상식

저작권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

inkor 2021. 12. 31. 16:30

도작 방지

문장과 일러스트, 음악, 소스 코드 등 창작자에게 벌률로 주어지는 구너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며
보통은 창작한 저작자에게 모든 권리가 있고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. 한편 제작물의 
재이용을 허가하는 조건을 저작자 스스로가 지정할 수 있는 방법에 크리에이트브 커먼즈가 있다. 

*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퍼블릭 도메인
지적 재산권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 또는 소멸한 상태를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하며
전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 

*프로그래밍 언어의 저작권
프로그래밍 언어에 저작권이 있으면 그 언어를 사용해서 만든 소프트웨어도 
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언어에는 저작권이 인전되지 않는다 .

*인격권과 재산권
저작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자 인격권가 
이용 방법 허가와 사용료 관리 등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권(재산권)으로 나뉜다. 

-출처: IT용어도감,성안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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